"그게 무슨 위헌?" 내란특별재판부 힘 실은 李대통령…법조계와 온도차

李 "사법 독립,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 아냐"
법조계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헌 논란 여지" 우려 속 전국법원장회의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으면서 법조계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며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거 없이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체토론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 법원의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으면서 법조계의 우려 역시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판사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불명확성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법률이 제정돼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속 중인 재판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면 공판 갱신 절차 등으로 인해 기존 증거조사 결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어 신속한 심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를 보완하려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와 직접심리주의 위반으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현행 헌법에 근거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위헌임이 명백해 향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통해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국민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한 부장판사는 "입법 권력의 남용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며 "재판부를 사후 지정하는 것이니만큼 재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재판부 구성 역시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4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각급 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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