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끝내 합의 불발…내달 30일 법원 선고로 종결(종합)
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 불성립으로 10여분 만에 절차 종료
1차 조정 때와 달리 당사자 불참…어도어 측 승소 가능성 무게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합의 조정이 최종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시 48분까지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내달 30일 오전 9시 50분으로 예정된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서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지가 직접 법원에 출석했지만, 이날 2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 중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률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5월 29일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되며 해당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린 상태다.
어도어 측의 잇따른 승소로 전속계약 분쟁 역시 어도어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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