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후 성관계 거부한 아내,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무기징역 구형
검찰 "상식 가진 사람이면 도저히 이해 안 돼…증거 인멸도 시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까지 한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해 직후 119와 경찰에게 다툼이 없었고 피해자가 죽어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유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며 "이후 상주 역할을 하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나아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뒤 행동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잠시 박수를 치기도 했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초기에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서 씨가 아내가 임신 중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가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피해자인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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