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광고대행업체 대표 징역 1년·23억 추징
"건전한 정보 획득하려는 일반 사용자 신뢰 저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특정 업체 광고를 위해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 판매자와 계정 판매자 등은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판사는 "이 씨 등은 포털 사이트에 블로그를 상위 노출될 목적으로 타인 계정을 매수하고, 블로그 글을 게재한 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크랩, 댓글, 방문자 수를 증가시켜 검색화면 상단에 노출되게 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 계정을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사(네이버)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의 신뢰를 저해하고, 일반 사용자들 역시 신뢰도가 낮은 정보에 접근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연관검색어 변경은 단순히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일반 사용자들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광고글이 네이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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