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세차례 항명 계엄 해제 기여"vs 국회 측 "견강부회에 분노"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초 정장 직접 출석
"법률전문가 아니라 당시 위헌 판단 못해"…추미애 "경력 몇 년이냐"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당시 세 차례 항명을 통해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월담해서까지 이뤄낸 계엄 해제를 조 청장이 용인해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분노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조 청장이 직접 출석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이날 조 청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세 차례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은 안가회동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공관에서 휴식하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1차 항명,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거부한 것이 2차 항명, 포고령 발령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세 번 묵살한 것이 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대리인은 "비상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해 명백히 위헌이라 판단하지 못했다"며 "다만 부당한 계엄이라 판단해 평상시 수행해야 하는 치안 유지라는 경찰 소임을 수행하면서도 불법적 명령에는 모두 사직할 각오로 항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오랜 공직을 거친 고위공직자이지만,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다"라며 "혼란스러운 세 시간에서 사실상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의원, 시민, 보좌관들이 월담까지 해서 국회에 진입해 결국 계엄 해제 결의를 하게 된 건데, 마치 그것이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것처럼 견강부회(牽強附會)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분노의 감정까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청구인 측은 당시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내보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진공상태'를 만드는 작전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국회 계엄해체 의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피청구인 경력이 도대체 몇 년이냐"며 "경찰청장이 최고의 현장판단전문가 아니냐.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하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일개 군인, 일개 경찰 등 부하직원보다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의 탄핵 소추 사유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배치해 불법 압수수색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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