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천경자 유족, '미인도' 진품 판단 檢 상대 손배소송 최종 패소

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공개에 천 화백 "내가 그린 것 아냐" 위작 시비
檢 "미인도는 진품" 수사결과에 유족, 국가에 소송…대법까지 모두 패소

18일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계자가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2017.4.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본 검찰의 판단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4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은 천 화백의 '미인도'를 공개했다. 생전의 천 화백이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하자 국립현대미술관이 천 화백 작품이 맞다고 맞서면서 위작 시비가 불거졌다.

논란은 천 화백이 2015년 미국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재조명됐고 유족 측은 이듬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2016년 12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유족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검사의 성실·객관 의무 위반 부실 수사 등을 문제 삼아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이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패소했지만, 위작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 씨가 감정인 9명이 낸 감정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법원이 1,2심 모두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확정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