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모습. 2016.4.25/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모습. 2016.4.25/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지난 2023년 초 대법원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면 법관이 대면심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면 심리로만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신중한 영장 발부 절차를 도입해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수사기밀 유출이나 증거인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찬반 논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와 백원기 인천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광현 변호사와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