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쓰는 檢개혁]④與추진 검찰개혁 '시즌1' 결과는 尹 구속취소
수사 범위 6대→2대 범죄 축소…수사 범위 불명확, 사건 처리 지연
계엄 초 '수사기관 쇼핑 논란'…"개혁 따른 피해 최소화해야"
- 정재민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누기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윤석열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막히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법조계에선 치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의 큰 틀이 제시됐으나, 세부 권한 조율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조율하는 것이 향후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든 가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도 검찰개혁의 입법화가 불가피하더라도 과거 수사권 조정 전례가 있었던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그전까지 모든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후 2022년 5월 민주당 주도로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또 축소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쪼그라들면서 그 반대급부로 일선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가 가중됐고 사건 처리 지연도 크게 늘었다.
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담당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지난 12·3 비상계엄 초기 세 기관이 모두 계엄 수사에 뛰어들면서 수사 경쟁이 과열되고 계엄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을 선택한다는 '수사기관 쇼핑 논란'도 불거졌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가 손잡고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법에 규정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후속 검찰 개혁 방안인 수사·기소 분리도 중대 범죄 수사 공백 등 역기능을 두루 고려해 시간을 두고 안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아직 중수청, 공소청 신설 등 큰 틀의 방향 정도만 밝힌 것이라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품질 하락, 수사 속도 지연 등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거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수사를 직접 못하는 대신, 수사를 하는 경찰 등 수사 기관에 대한 수사감독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