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겨눈 내란 특검 '계엄의밤' 국민의힘 8인 수사 목전

국힘 반발 속 압수수색 절차 마무리…추경호 반박에 소환 방침
압수물 분석, 현역 의원 잇달아 수사…참고인 조사 불응 과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의 밤' 재구성과 함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특검팀 수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특정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연속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 당초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2024년 5월 9일부터로 적시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12월 3~4일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양측은 협의 끝에 범위를 다소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키워드는 크게 줄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의제출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김대식·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8명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중 조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실 압수수색을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7분 국회 원내대표실로 들어간 뒤 이튿날 오전 2시 5분까지 머물렀다. 그 사이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고(4일 0시 3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시간을 늦춰 달라는 취지의 통화를 두 차례(0시 30분 전후) 했다. 표결은 4일 오전 1시쯤 이뤄졌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당시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결정적 진술을 할 수 있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이라며 참고인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 결국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친한계'로 불리는 의원 18명만 참여했다.

이처럼 특검팀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을까 (싶다)"며 "추 전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다른 의원도 진술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별다른 불이익도 없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보는 인지 혹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피의 전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 특검보는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 입건을 위해 절차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피고발인으로서 조사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본다"고 했다.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하며 국민의힘 표결 방해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