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저리게 반성한다"던 박대성, 무기징역엔 불복…최종 결론은?

"피해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미친듯 후회" 반성문 제출했지만
2심 무기징역 선고에 "양형 부당" 상고…대법원 상고 기각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2024.10.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 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입꼬리를 '씩~'하며 웃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1,2심에서 박대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 박대성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미친 듯이 후회된다. 뼈저리게 반성한다. 사죄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안다'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무기징역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며 상고했다.

이에 박대성은 무기징역형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