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 측근' 박진희 피의자 입건…"다음주 조사"(종합)
직권남용·모해위증 혐의…이종섭 참모 재직 시 '수사외압' 의혹
"여러 차례 조사 진행"…국방부, 특검 요청에 사단장 직무정지
- 황두현 기자, 유수연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김예원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은 참고인 조사를 두 차례 받았는데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피의자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이던 박 전 보조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특검보는 "직권남용 혐의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재판에서 모해위증 혐의 등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피의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진술 검증을 통해 혐의를 다진 뒤 내주 중반부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관장 회의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호주에서 국내 귀국을 위해 급조된 회의라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참석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현재 56사단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국방부에 직무배제를 요구했다.
특검법 2조 2항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군은 이날 오전 특검팀 요구를 받아들이며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박진희 56사단장(소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9월 5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재직하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핵심 수뇌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라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시했는데, 박 전 보좌관은 재검토를 진행했던 김진락 당시 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과 2023년 8월 9~21일 수 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나눴다.
해당 시기는 조사본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에 해병대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한 날부터 최종 재검토 결과를 발표한 때다.
전화 내역엔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위에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 "억울해하니 잘 살펴달라" 등의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김 전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보좌관은 자신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에게 오는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 특검보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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