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사기 혐의 추가
전 씨 측 변호인 "방어권 행사 지장" 반발
재판부 "공소장 변경 범위 내 있는지 의문"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사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31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에게 사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전 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검찰 측 요구에 대해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기소 이전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수사 서류에 없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 공소 제기 후 수사"라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허가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사기를 추가하면 다른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된다"며 "(검찰의 주장이) 공소장 변경 범위 내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같은 해 1월 11~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전 씨의 법당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 모 씨 도움을 받아 전 씨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 씨는 예비후보였던 정 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씨에게 사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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