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강제조정 확정…3년 만에 종결

조정 불발 뒤 "외교부가 소 취하" 강제조정…2주간 이의신청 안해
1심서 MBC 패소 "허위보도"…2심에선 "허위로 인정하기에 부족"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오른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벌여왔던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됐다.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3년 만에 종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광섭 강효원 김진하)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지난달 28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뒤인 지난 2일까지 외교부와 MBC가 이의신청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서면서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조정문에 "발언의 성격, 언론·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또 문제가 된 '바이든은' 발언에 관해선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지난 2022년 9월 22일 MBC는 윤 전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를 두고 당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이후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은 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MBC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돼 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