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마음에 안 들어"…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관리소장 징역형
직원 태도 지적하며 갑질한 아파트 소장…항의하자 난동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죄책 매우 무거워"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사를 종용하다 직원이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20일 전날 과음한 상태로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두고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피해자 B 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이에 B 씨는 "2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답했고 A 씨는 "당장 그만두라"며 말싸움을 이어갔다.
A 씨는 재차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경리 주임 C 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고 생각해 "너도 그만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지속했다.
A 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 2자루를 갖고 곧장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소에 도착한 A 씨는 흉기로 B 씨의 목을 겨누고 협박한 뒤 B 씨가 제지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해를 가하고 폭행했다.
그는 경리 주임 C 씨에게도 위해를 가하려 했지만 C 씨가 미리 대피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직원 D 씨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갑질'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으로 모두 퇴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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