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청문회 위증 혐의' 임성근·이종섭 특검 고발

특검팀에 고발장 제출…'멋진해병' 대화방 참여자 등 9명 고발

박은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국혁신당 의원. 2025.9.1/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위증한 정황이 있다며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오전 11시 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증언거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다.

박 의원은 임 전 사단장 등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를 통해 거짓 증언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아울러 순직해병 사건 관련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사업가 최택용 씨, 최초 제보자 이관형 씨도 위증과 위증 공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고발 내용은 지난해 10월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단톡방에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입을 맞췄다는 등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주 법사위에서 위증 행위자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면서 9명을 고발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이 밝혀지면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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