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별재판부'에 법조계 반발…전·현직 법관들 "위헌적 발상"
변호사단체 성명 "헌재 위헌 결정으로 모든 재판이 무효가 될 것"
법원행정처 "사법권 독립 침해…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 제출
- 박혜연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유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법원을 비롯해 전·현직 법관들은 물론, 변호사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해당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던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현행 헌법에 근거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위헌임이 명백해 향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통해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특별재판부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정치 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준다"며 반민특위와 3·15 특별재판부의 사례를 들었다.
이 단체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재판부가 입법 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내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에 있는 A 부장판사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나중에 100% 다 재심해야 될 것"이라며 "입법 권력의 명백한 남용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A 부장판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상태였기에 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재심 얘기가 한 마디도 없는 이유는 통상적인 재판에 따라서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B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그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사후 지정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특별재판부 후보자추천위원회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청구권, 법적심문청구권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상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항소심의) 평시 재판권은 일반 법원으로 다 넘겼는데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 출신 D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어느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특별재판부로 3000명 판사 전체를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 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란특별법 등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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