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前공수처 검사 위증 이어 공수처 수사 지연 의혹도 수사(종합)
전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공수처 사무실 압수수색
임성근 개신교계 구명 로비 압수물 분석 마무리…개신교계 로비도 초읽기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더해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그 경위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공수처 압수수색 당시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조사받기 전에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부임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현재까지 1년여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공수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이를 대검에 알려야 한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사무실, 수사1~4부장검사 사무실 등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는 2023년 8월 말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듬해 6월 이 전 대표가 참여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존재가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송 전 부장검사가 7월 10일까지 (이 전 대표의 연루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힐 만한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압수수색"이라며 "당시 이종호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고 중요 사건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언론에 나온 내용이 공수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보고가 있었다면 (송 전 부장검사가) 알 수 있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 자체는 위증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공수처에서 수사를 적절히 진행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압수한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 선별 작업이 마무리돼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일 오전 10시 박 대령의 6차 참고인 조사를,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회수 등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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