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무회의록도 작성 안 해…단전·단수 지시 7분 만에 현장 전파

계엄 전 김용현과 대화 통해 계엄 미리 알고 만찬 일정 취소
한덕수와 11분간 단전·단수 협의…헌재서 "지시 안 받았다" 위증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뉴스1 ⓒ News1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 전파되기까지 불과 7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뉴스1이 확보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36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지시 사항이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때부터 국무회의 개최까지 행안부 장관으로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발언과 논의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했다.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던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눈 후 당초 예정된 저녁 만찬 일정을 취소하고 자신이 의장으로 주재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도중 회의장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은 물론 언론사 5곳을 포함한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소방청의 단전·단수에 필요한 조치 등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에는 한 전 총리와 약 11분간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포함한 비상계엄 문건 3장을 꺼내 읽고 그 중 1장을 한 전 총리에게 2회가량 보여주는 등 문건 내용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나와선 곧장 건네받은 문건에 맞춰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지시를 실행으로 옮겼다.

특히 12월 4일 자정 경찰이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추가 봉쇄 조치를 하면서 소방청을 상대로 단전·단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을 예상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허 청장이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이 황기석 전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황 전 본부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 순차적으로 지시를 전달했고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이 일선 소방서에 발송됐다. 이같은 과정은 7분 만에 이뤄졌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탄핵 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허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쪽지를 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