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도 받았다"…김건희 매관매직 '공모·물증' 집중 추적

특검, 金 금품 수수·인사 개입 여부 수사
뇌물죄 적용 위해선 윤석열 공모 입증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시계, 금거북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뒤 인사에 개입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과정에서 물품 수수 정황을 확인했지만 알선수재를 넘어 뇌물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확실한 증거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씨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이권 청탁 등 세 가지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후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은 의혹 중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6000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다이아몬드 목걸이, 3000만 원대 브로치와 2000만 원대 귀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금품을 건넨 측이 인사와 대통령실 수의계약, 교단 현안 등의 청탁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건은 김 여사의 이같은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 뇌물죄로 의율하기가 어렵다.

일반인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게 된다.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 10년 이상이 가능한 뇌물죄보다 형량이 훨씬 가볍다.

다만 특검팀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밝혀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결국 향후 수사 과정의 쟁점은 특검팀이 증거를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받은 물품이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정되려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협의하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았다는 식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를 인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만큼, 특검팀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뇌물 혐의 적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수사팀은 관련 녹취,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의 실물 확보도 특검팀의 남은 과제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지만 시계 자체는 찾지 못했다.

또 통일교 측이 전달했다는 목걸이의 행방도 묘연한 상황이다.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