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팔면 커미션 줄게"…16억원 '꿀꺽'한 금 매매업자 철창행
개인 채무변제 위해 주변인에게 '금 투자금' 편취
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피해자들, 엄벌 탄원"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자신이 수입해 놓은 금을 팔면 커미션을 주겠다며 주변인들을 속여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금 매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58·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편취 금액 중 1억 540만 원을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도 내렸다.
서울 중랑구에서 금 매매 사업을 하던 강 씨는 주변인들에게 금을 수입해 팔게 되면 1돈 당 1만~1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요구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3년 4월 주변인에게 1억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시작이었다. 강 씨는 "외국에서 금을 수입해 종로에 있는 금 가공공장에서 가공해 팔면 수익이 난다"고 피해자 A 씨를 속였다. 편취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6월 피해자 B 씨에게는 "한 포교원에서 금 200돈 주문이 왔다. 큰 건이니 도와달라"며 투자금 7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는 "금 한 냥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투자하면 15만 원을 투자이익으로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471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 씨가 약 9개월여 동안 8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6억 원이 넘는다.
지난 2018년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춰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혹은 수수료 등 명목으로 상당한 가액의 금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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