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SM 시세조종 의혹 1심 결심공판 출석한 김범수… 검찰 ‘15년 구형’
검찰, 재판부에 15년과 벌금 5억 원 선고 요청
-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검찰이 29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두시부터 열리는 결심공판으로 향하는 김 창업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pre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