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CCTV에 성폭행 적나라"…'나솔' 30대男, 재판 비공개 요구에 판사의 말

변호인 "재판 왜곡 가능성"…法 "피고인에 비공개 신청권 없어"
피해자 '2차 피해' 우려해 비공개 전환…"선고는 비공개 안돼"

ⓒ News1 DB

(서울=뉴스1) 신윤하 이정환 기자 =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 모 씨가 29일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며 "질문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 나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비공개)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우려는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이 담긴 CC(폐쇄회로)TV가 재생될 경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가 동영상을 재생해야 하는데, 심리 과정에서 범행 방법 등 관련해 언론 보도가 되면 피해자 측의 (2차 피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6월 23일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26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박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