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사건 내달 15일 결심…기소 5년만

황교안·나경원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지난 2019년 4월 26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다음달 15일 열린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달 15일로 지정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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