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비자 발급' 3차 소송 1심 승소
法 "유씨 언동, 안보와 무관…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법무부 상대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소송은 각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수 유승준 씨(48·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유 씨에 대한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처분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 씨의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씨를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 씨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 씨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 씨의 존재,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밝힌다"고 짚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 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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