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前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 무효

2심 재판부 항소 기각 판결…전현직 보좌관들도 실형 유지
당내 경선 승리 위해 여론조사 왜곡…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한 신 의원의 보좌관인 심 모 씨와 전 보좌관인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강 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2023년 12월경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내 경선에서 친명계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은 신 의원은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 씨는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 당선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각하했다.

여론조사 왜곡에 사용된 휴대전화 99개에 대해선 검찰이 별건 수사를 위해 위법하게 반출한 것이라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강 씨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내용으로 제2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기 본체와 전자정보를 같이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2심에서 신 의원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 의원이 심 씨가 여론조사 이전부터 개설한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여론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하고 상대 후보와 격차가 크지 않아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된 점 등 원심에서 이미 현출된 사유가 모두 고려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