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구치소 대기' 韓 침묵 속 귀가(종합2보)
법원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경력·연령·진술 등 고려"
韓, 헌정사 첫 구속 前 총리 오명 피해…특검, 국무위원 수사 제동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의왕=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전직 국무총리란 불명예를 피하게 된 한 전 총리는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장 나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귀갓길에 올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42분쯤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곧장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는가', '계엄 선포를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것은 아닌가', '선포문을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진술했는가', '계엄 문건을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닌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구속은 면했는데 향후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인가'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시간 25분간 진행한 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연령, 주거,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적용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6가지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8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날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위증 등 혐의 입증을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는 물론 물적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영장 기각으로 빛이 바랬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향후 국무위원 수사, 나아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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