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2심서 근로자 인정…대법 판결 후 잇따라 쏘카 패소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대법 "쏘카, 상당한 지휘·감독 지위"
1심 원고 승소 파기하고 2심서 원고 패소

타다 차량 2023.6.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잇따라 관련 재판에서 쏘카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고법판사 황의동 최항석 백승엽)는 27일 오후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2019년 7월 김 씨를 비롯한 타다 운전기사 70명에게 인원 감축을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기사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 등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중노위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판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쏘카 측은 근무평정이나 계약 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타다 운전기사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쏘카가 2021년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은 지난 2022년 7월 8일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다른 타다 운전기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해 7월 25일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쏘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정이었다.

대법원은 △타다 운영 주체인 쏘카가 협력업체를 통해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을 때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했다는 점 △드라이버가 호출 수락과 휴식,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업무에 쓰이는 차량 등은 쏘카 소유이고 △드라이버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했다.

이에 김 씨 사건 2심 재판부도 1심 결과를 뒤집고 쏘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쏘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