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직속상관' 이용민 중령 "책임 통감"…28일 특검 소환(종합)
前 해병1사단 포7대대장 "특검 조사서 정직·성실히 답하겠다"
특검법 개정안 관련 "일부 의견 반영돼…인력 신속 보강 바란다"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28일 순직 해병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에 이 중령은 순직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일(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전 대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순직 해병대원이 물에 빠져 실종된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했다"면서 "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중령을 상대로 2023년 7월 17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출동 경과 및 임무 분장 과정, 다음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현장지도 상황, 순직사건 발생 당일 작전 시작 및 해병대원 실종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 중령이 포병여단 소속 선임 지휘관인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의 지시에 따라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휘해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먼저 전우를 지켜주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특검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령 변호를 맡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이 중령은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더 강력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든 부대원에게 완벽한 안정장비를 지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 중령의 노력은 상급부대 명령을 무시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독단적인 작전 변경으로 인해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현장 지휘관의 합리적 판단을 억누른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권 행사"라며 "사단장이 조성한 강압적이고 비정상적인 지휘환경 속에서 이 중령의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이 중령의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4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박 대령은 앞서 몇 차례 특검에 출석해 순직해병 수사외압, 국방부검찰단의 경찰 이첩기록 무단 회수 및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을 진술했다"면서 "특검이 다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과 새롭게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박 대령의 기존 진술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6일) 전체회의에서 순직해병특검법을 비롯한 3개 특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법안소위에 상정된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크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과 전용기 민주당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나뉜다.
장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파견검사 상한 20명→30명 상향 △파견공무원 상한 40명→60명 △특검 수사기간 연장 결정 '1회 30일' 제한을 '2회 각 30일' 제한으로 확대 △최장수사기간(150일) 이후 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 사건 인계 등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대상 확대(순직사건 관련 정치인·법조인·언론인·군인 등의 체포·감금을 시도한 범죄혐의 사건과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의 불법행위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집행시 특별검사에게 교정공무원 지휘·감독권 부여 △특별수사관 정원 40명→50명 증원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 허용 △특검 수사기간 연장결정 '1회 30일' 제한을 '2회 각 30일' 제한으로 확대 △재판 공개심리 원칙 규정 및 중계·녹음·영상녹화 의무화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정 특검보는 국회의 특검법 개정 논의를 두고 "수사인력 증원과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반영된 것 같다"면서 "특검팀 입장에선 인력이 빨리 보강되는 것이 중요해 개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저 처장은 특검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수사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김 전 처장이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한 후 김 전 처장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처장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전 처장이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해 단시간에 조사가 끝났다.
김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배석했다. 특검팀은 같은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왕윤종·임기훈·이충면 전 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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