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범 부친 "피해자는 中스파이" 명예훼손 댓글…1심 집유
재판부 이례적으로 유족에게 "양형에 관해 깊이 고심" 위로
유족 "집유 선고는 우리를 두 번 울리는 일" 항소 의지 내비쳐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를 받는 부친 백 모 씨(69·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아버지 백 씨에게 본인 명의나 계정으로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은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형을 선고하기 직전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족을 앞으로 불러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해 더 큰 고통을 줬고,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 깊이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특별준수사항 부과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고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런 판결의 내용이 엄벌을 탄원한 유족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있지 않겠지만, 유족에게 재판부가 깊이 공감하며 판결을 고심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화가 나는 것은 한 번도 유족인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토로했다.
김 판사는 백 씨에게 '유족 측에 할 말 없느냐'고 물었지만, 백 씨는 "본인은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자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가해자의 아버지 백 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본도 살해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총 23회 게시해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면서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들 백 씨(38)는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를 신고하려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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