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 2심서 감형…法 "일부 혐의 공소제기 위법"

서·연·고 등 수도권大 연합동아리 설립해 집단 마약 투약·유통 등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특수상해·촬영물 이용 협박 공소기각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염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3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 씨의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에 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 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선행 사건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행을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염 씨와 함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신 모 씨에게 전화해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사진 등을 제출받는 등 과정을 거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죄사실 측면에서도 "선행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죄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증거에 관해서는 "수사 검사는 선행 사건에서 압수된 염 씨의 휴대전화에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관련 내용이 저장돼 증거가 공통된다고 주장하지만, 휴대전화 자체가 압수됐을 뿐 포렌식이 진행된 것도 없다"며 "다른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재압수된 것 역시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재압수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염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