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니 군수에 5억대 뇌물' 현대건설 임직원 불기소 처분
발전소 공사 시위 진압 대가로 17억 원 요구하자 5억 5000만원 건네
검찰 "직원 신변 보장 위해 건넨 것…부정 이득 목적 없어" 판단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인도네시아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26일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지 군수에서 한화 5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 임직원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순자야 전 군수가 2019년 매관매직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순자야 전 군수는 현대건설에서 받은 금품을 찌레본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고위 공무원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군수에게 5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착공 직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시위가 9개월간 이어졌고, 수십 또는 수백명이 공사현장 출입문을 봉쇄하며 각목·쇠파이프·돌멩이를 던지거나 폐타이어에 불을 질러 폭력시위로 번진 사실을 참작했다.
또 군수가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군수 측과 협의해 절반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도 불기소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4000쪽 분량의 자료 확보, 현지 출장 조사 등을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유지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교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국제상거래 관련 부정 이득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기업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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