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협박 200만원 뜯으려 한 현직 경찰, 항소심서 징역 1년

1심 징역 2년 대비 1년 감형…법원 "사건 후 해임처분"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권진영 김종훈 기자 = 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감 이 모 씨(44·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책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여년 간 특별한 문제 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이 사건 후 해임처분 된 점, 동료들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6개월간 구속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에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인 정 모 씨(61·남)와 함께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당하고 싶지 않으면 200만 원을 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