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착수에 3대 특검법 개정 '만지작'…기간 연장 등 논의
순직해병 특검, 1차 기한 30일 연장…"부를 사람 많다"
내란특검, 우원식에 개정 필요성 의견 제시…김건희 특검, 증원 요청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출범 두 달을 앞두고 정치권과 발맞춰 특검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각종 수사와 더불어 수사 기간 연장부터 개정 필요성 의견 제시, 증원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특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다. 3특검 중 수사 기간이 가장 짧은 60일인 탓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개시 55일간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했다. 크게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등 세 갈래다.
그간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했지만 당사자들의 진술 재확인 과정이 오래 걸리고 장·차관 등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가 많이 남았다는 것이 배경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우 김건희 특검과 마찬가지로 90일간의 수사 기간이 있어 당장의 기간 연장보다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 개정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내란·외환 범죄 특성상 내부자 진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자수 시 형 감면 또는 공소보류 제도, 형벌 감면 제도 등의 취지가 담긴 특검법상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다.
또 재판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의 특검 지휘를 가능하게 하고, 수사 기간 종료 전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주체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당장의 인원 충원보다는 특별수사관 관련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어 파견 인력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4차 조사를 이어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가지 의혹을 다루는 만큼 국회에 인력 증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특검보는 현행 4명에서 1~2명 증원, 파견검사 현행 40명에서 20명 증원, 파견 공무원 현행 80명에서 40명 추가 증원이다.
공소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인력 증원에 관한 개정안을 요청한 것으로, 개정안이 정해지면 경찰 등 파견 공무원 관련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아직 기본 일정 소화 중이라며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영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수사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단 입장과 정권 교체로 인해 특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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