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국가기관에 대한 불만, 그 선을 넘은 사건"
함께 침입한 40대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한 청사 외벽 파손 흔적 등이 보이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이정환 기자 =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 후문을 열고 법원 청사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언론사 영상 기자로부터 카메라를 뺏으려 하고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분리해 다른 집회참가자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 선을 넘은 사건"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법원을) 침입했거나 법원 건물 파손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가 피해자인 영상 기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항의하기 위해 법원 후문을 통해 침입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과) 합세해서 법원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며 "다른 시위꾼과 경찰이 대치할 때 양쪽을 뜯어말리는 행동 등을 보였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무리하게 (법원에) 따라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이며 경솔한 행동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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