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2심서 형량↑…징역 3년 집유 4년
1심서 무죄 나온 일부 혐의 항소심서 유죄…"배임 고의 인정"
"21년도 금여 증액 무죄" 구본성 측 항소 기각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증액해 수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배임 금액을 더 높게 책정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 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에서는 해당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020년 구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경영성과급 지급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해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2020년에는 실적이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였고 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급하지 않았지만 유독 피고인만 성과급이 지급됐고 결정한 사람도 피고인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해 개인 명의로 가능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당시 이미 회사에 5개 골프장 회원권이 있었고 추가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개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구 전 부회장은 상품권 수령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2021년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증액한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0년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서 임금 인상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인상하려는 시도가 두 차례 부결됐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여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경영성과급 수령과 골프장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해 회사에 변제한 내역과 공탁한 내역,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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