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도 징역 1년…보석 상태 유지
강제추행 2건 모두 인정…상해·직권남용 등 혐의는 무죄
"사과·피해회복 노력 없고 무고 주장 반복…피해자 고통"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1일 오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래방과 지하주차장에서의 각 강제추행 사건은 시점과 장소가 다른 만큼 서로 다른 범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에 의해 이뤄졌기보다는 그 이후 대처방식 태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가 항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면직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지 않고 피고인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해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2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를 고려해 보석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A 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삼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부당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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