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위탁사 '부당 수취'…GS리테일 240억 과징금 소송 패소(종합)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명목으로 222억원 받아…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GS리테일 "과징금 납부하고 지적사항 시정…준법경영 체계 더욱 강화"

서울시내 한 편의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편의점 GS25를 운영하면서 신선식품 제조위탁 업체들로부터 222억 원가량을 부당 수취한 GS리테일이 24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로 심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21년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222억2800만 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68억7800만 원을 수취했다. 보통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이다.

또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200만 원을 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수취했다. 폐기 지원은 신선식품이 판매되지 않고 폐기될 경우 GS리테일이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에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 원을 받았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성별 판매 비중 등 GS리테일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GS리테일은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받아냈다.

GS리테일 측은 이날 판결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과징금 납부와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완료한 만큼 앞으로도 준법 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