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불법 고용하고 성매매 강요…안마 업소 사장 실형 확정

1심 징역 1년 6개월에 3500만원 추징…2심·대법, 원심 판결 유지
업소 내 콘돔박스도 발견됐는데…"성매매 알지 못했다" 주장

대법원 전경 / 뉴스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태국 국적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까지 강요한 마사지 업소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한 안마 업소를 운영하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이 성매매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범행의 시기와 범행 장소, 고용한 성매매 여성 수와 알선 방법이 모두 특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성매수자, 범행 횟수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임 씨의 업소에 방문한 적이 있는 손님 4명이 모두 마사지를 받던 중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업소 내에 콘돔박스와 함께 성매매가 이뤄진 흔적으로 보이는 정액반이 발견됐으며 임 씨가 성매매 유흥업소와 관련된 웹사이트에 마사지 업소 홍보글을 올리기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한 태국 여성 피해자는 마사지업소에서 도망쳤다가 다시 끌려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1심은 "다른 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를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과 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524만 원을 추징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임 씨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