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재판 내달 3일 결심

이르면 10월 선고 전망…1심 '무죄' 판결문 3200쪽 분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 재판, 오는 28일 결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항소심 재판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6차 공판기일을 열고 내달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려고 계획했지만 한 기일 더 속행하고 결심은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진술 등이 나올 예정이다. 통산 결심 공판 뒤 한두 달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르면 오는 10월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1심 판결문은 약 3160쪽에 달했고, 선고 시간은 4시간 30분가량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의 2심 재판도 오는 28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올 가을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