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결국 행안부 산하로…공소청과 인적 교류 원천 차단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법무부 내 보직 검사 감축, 법무부 법무관 임용…공수처 검사 인력 보강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관심을 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이날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완성'을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란 첫 번째 국정 목표에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란 추진 전략 속 세 번째 과제로 자리 잡았다.
과제 목표는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량 강화 등 두 가지다.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한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
국정위는 그간 신설하는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떤 부처 소관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해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 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의 흠결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국정위는 검찰 개혁 기대효과로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꼽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등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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