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구속 후 3차 소환조사…특검, 남은 10일간 수사 박차
김건희, 오전 구치소서 진료…오후 2시 조사 출석 예정
'건진-통일교 청탁 의혹' 정조준…진술거부권 행사할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이래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당초 김 여사는 전날(20일) 피고인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 일정이 이날로 하루 연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이래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오는 3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남은 열흘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여사의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계획표대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지난 6일 구속 전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조사 사이 최소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 전 조사 종결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3차 조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김 여사는 특검 출석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수감 중인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오전에 대면 진료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김 여사를 상대로 전 씨를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 모 전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재소환해 청탁 의혹과 국민의힘 선거 지원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피의자인 김예성 씨와 조영탁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대표를 각각 소환해 조사한 만큼 이날 김 여사에게 투자금 행방에 대한 조사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를 앞세워 184억 원 규모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차명 법인을 설립해 46억 원을 부당 취득하고 그중 33억 8000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횡령한 금액이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살피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6일 첫 소환 조사에서 '아니다',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과 달리 구속 후 1차·2차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3차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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