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21일 오후 특검 출석"…오전엔 건진법사 영장심사 예정(종합)

김건희 측 "21일 오전 구치소서 진료 받고 오후 2시 특검 출석"
서울중앙지법, 21일 오전 10시30분 전성배 구속전 피의자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9일 뉴스1에 "김 여사는 21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3차 구속 피의자 신분 조사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으로 예정됐었다. 다만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전달하면서 하루 늦춰졌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구속 후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음식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주 대면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만나 "김 여사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구속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이나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구속 기한 내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특검팀은 늦어도 내달 2일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모두 같은 시간에 불러 조사한다. 2025.8.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 여사의 3차 조사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각종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전 씨를 피의자 심분으로 처음 소환해 13시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앞선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날 특검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 씨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사실관계와 다른 점 등을 포착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전 씨 주거지가 그간 여러 번 변경된 점도 감안해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전날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으로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각종 선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기소하는 등 특검팀은 전 씨와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