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연차 승인 거부한 버스회사 사장…대법 "무죄"
노사 단체협약상 휴가 청구 기한 지나…"대체근로자 확보 어려워"
승인 거부에도 연차 사용…해당 버스 운휴 불가피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체 운전자 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가 신청한 연차 사용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버스회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수회사 사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7월 5일 버스 운전기사 B 씨가 신청한 '2019년 7월 8일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사흘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기한이 지나 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였다.
쟁점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시내버스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버스기사의 휴가는 다른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이나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B 씨가 A 씨의 승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신청한 날인 2019년 7월 8일 오후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버스가 운휴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당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인 데다 이미 다른 버스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상)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연차)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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