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코리아, 560억 규모 디지털 영사기 비용 정산금 손배소 1심 승소

VPF 위임 계약사들, 소니코리아 상대 정산 손배소 제기했으나 패소
法, 과소 지급 근거 2차 계약 불인정…"업체, 계약서 원본 제출 안 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디지털 영사기 비용 정산금을 두고 5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소니코리아가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씨네허브 등 3개 업체가 소니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디지털 영사 시스템 보급 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들은 극장에 네트워크, 서버, 프로젝트 등 장비를 공급하고 영화 배급사에서 디지털 영사기 비용(VPF)을 지급받아 왔다.

이들은 소니코리아와 지난 2012~2013년 VPF 징수·수익배분 계약을 맺었다. 원고들이 극장에 디지털 영사기를 설치하면 소니코리아가 영화 배급사로부터 VPF를 대신 받고, 여기서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정산해 주는 식이다.

원고들은 소니코리아가 VPF 징수 계약상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못 미치는 정산금을 지급했다면서 지난 2022년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니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VPF 과소 지급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2차 VPF 징수 위임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2차 위임계약이 1차 계약 뒤 VPF 계산 방법을 수정한 것이라며 소니코리아 직원에게 받은 계약서 스캔본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위임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소니코리아와의 계약에 따라 받은 VPF가 최고 1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중요 처분 문서를 단순히 보관·관리가 어려워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