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추가기소 사건도 참석 어려워"…혐의엔 "이미 내란재판서 다퉈"
尹측 "공소사실 대부분 내란 사건서 다투고 있어…동일 내용"
재판부 "특검 공소장 전제사실 장황, 수정해야…신속히 진행"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기된 혐의에 관해선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미 다투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 여부에 관해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며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라며 "국무회의 소집 내용, 허위 사실 기재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해외 공표하게 했다는 것도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고, 체포 방해에 관해서도 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퉜다. 그런 부분을 추후 의견서, 모두 진술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을 향해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 공소장에 비해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이 장황하게 길다"면서 공소장 수정을 권고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부분을 보면 전제 사실에서 법률 조항 인용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전제 사실로 기재했는데 법률 적용·해석은 법원 역할"이라며 "공소장에 그런 부분을 기재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장에 비상계엄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명시된 부분에 관해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후 부서 관련 범행, 선포문 폐기 관련 등 절차적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계엄의 실질적 요건은 쟁점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적절히 수정·변경하길 요망한다"고 짚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이날 공판 준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 기록 복사와 변호인 선임 문제 때문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이) 2만여 쪽이고 이를 복사·스캔하는 데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도 변호인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어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새로운 변호사 선임 준비가 덜 된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기록 열람·복사를 재촉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내란 특검법에 의하면 이 사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열람·등사를 유선 안내했는데 변호인은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전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요 증인으로 130명 정도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도 (1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의견, 증거 신청, 증거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요식' 국무회의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이후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