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 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자격 부여 조치 실시

9월 1일~11월 28일 심사 거쳐 합법화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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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9일 "이번 합법화 조치는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 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한다"며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해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 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대상은 18일 전까지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합법화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 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은 불허된다.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상담 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이 공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