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전 한덕수 피의자 신분 소환…내란 가담·방조 의혹 조사
오전 9시 30분 서울고검 출석…지난달 조사·압수수색 후 두 번째
내란 공모·사후 선포문 서명 등 추궁…특검, 조사 후 신병 확보 검토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당시 행정부 2인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형사 책임 소재가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두 차례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가담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권을 갖는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만큼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계엄 선포 사후에 마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이후 '사후 문건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당일 11시 12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에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의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 소환 조사는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진술을 검증하는 참고인 성격이 짙었지만, 이날은 피의자 신분 출석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강 전 실장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강 전 실장은 앞서 6월 30일 특검 조사에 출석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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