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표결 방해 있었다 생각"
"묻는 것에 충실히 답할 예정…서류 있으면 충실히 제출"
"계엄 당일 국힘 의원 10여명 원대실 있었지만 표결 오지 않아"
- 황두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5분쯤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도착해 "특검 조사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것에 충실히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다면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상황을 두고는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그때 다 알고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결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한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이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데, 특검팀은 백 의원에게 표결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13일 박억수 특검보 명의로 "계엄 당일 해제 요구안 표결 경위 등 경험한 내용에 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고, 백 의원은 출석 의사를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 외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응한 의원은 없다.
특검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백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표결 방해 의혹 피의자 신분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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