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19일 피의자 출석…계엄 전후 총리 역할·책무 조사"
이상민 이날 조사 후 공소 여부 결정…21일 구속기간 만료
'표결 방해 의혹' 증거 보강·추가 진술 확보해 추경호 소환할 듯
- 황두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한 전 총리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요청했다"며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만큼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작성된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하고, 이후 강 전 실장에게 문서 폐기를 지시했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에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같은 부분을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1일 구속 기간 만료 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건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국회 계엄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주요 피의자에게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에 출석한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외에 소환에 응한 의원도 없다고 한다.
증거 수집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4시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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