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통해 리베이트…의약품 도매상·대학병원 이사장 등 재판행
리베이트 받은 뒤 입찰담합 하기도…檢 "범죄수익 철저 환수 노력"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령 법인을 통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국내 유명 의료법인·대학병원 이사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 A 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B 씨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령 법인을 통해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B 씨 가족 등에게 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총 34억 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유령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의 카드와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해 B 씨 가족에게 모두 16억 원 상당을 넘긴 혐의도 있다.
한 대학병원 이사장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 2명으로부터 약 12억 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한 병원의 의약품 등 입찰 경과를 조작해 이들 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자 관계인 이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게도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에 유령 법인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 범행 수법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또한, 그 수사 과정에서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가 고문 계약이나 차용 계약 등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받은 뒤 의약품 도매상들과 입찰담합 한 사실을 드러냈다.
검찰은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리베이트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